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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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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만 금감원 '상생 훈장' 못 받은 이유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선정하는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에 KB국민은행이 제외돼 의아함을 자아냈다. 상생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이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여하는 상징적인 ‘상생 훈장’을 4대 은행장 중 이재근 KB국민은행장만 받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KB국민은행 간의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제2의 라임 사태’ 우려를 낳고 있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과 관련한 KB국민은행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만기 손실액은 지난달 26일까지 312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79.8%인 15조4000억원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KB국민은행에서 판매된 ELS 상품은 8조원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홍콩H지수 ELS 상품 손실이 본격화되자 비난의 화살이 KB국민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국민은행 ELS 상품 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증권사로부터 15차례(2021년 1월~2023년 6월)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일부에서는 ELS 상품 판매 논란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지난 1월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금감원장상을 이재근 은행장이 받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 두 차례나 해당 상을 받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금융당국에서 지침을 내린 상생 금융방안과 관련해 은행 중 큰 규모인 3712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은행 3557억원, 신한은행 3067억원, 우리은행 2758억원, NH농협은행 2148억원과 비교해 KB국민은행의 상생 규모가 더 컸다. 최대 규모 상생 지원방안에도 KB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의 눈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상생 훈장 사진’을 함께 찍었다. 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행에서 ELS 판매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상당 부분 공감한다. 이번에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들끓자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이 줄줄이 ELS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지난해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차례로 ELS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KB국민은행 측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이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 등을 조사하고 있어 KB국민은행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LS 판매 손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라 모든 은행들이 숨죽이고 있다”며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중 KB국민은행이 금융당국에 가장 많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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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사태' 우려에 은행들 나 떨고 있니

‘제2의 라임펀드 사태’ 위기감에 은행과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수조원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연말 인사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수익률 기준지표)으로 삼는 ELS를 팔아온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내달 1일까지 무려 10영업일에 걸쳐 현장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 방침을 정한 상태다. 증권사 중에서도 최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5~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들의 가입 규모가 커서 집중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홍콩H지수 ELS 발행잔액이 총 2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 판매분이 15조8000억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한다. KB국민은행이 판매잔액 7조8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 하나은행 2조1782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50개 우량 중국 국영기업들로 구성된 H지수는 2021년 1만2000선까지 찍었지만 최근 6000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ELS는 65~70% 수준으로 주가지수가 유지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다. 즉 주가지수가 65% 이상 유지되면 수익을 지급한다. 하지만 손실구간인 녹인(Knock-In)에 진입하면 주가지수가 빠진 만큼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중국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내년 상반기까지 H지수의 반등 여부는 미지수다. 이로 인해 모든 은행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경우 손실 구간에 진입한 ELS의 잔액이 5조23억원에 달해 경고등이 켜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손실이 없었던 상품이라 만기 이후 재가입 고객들이 많은 상품”이라며 “2021년 당시 H지수가 1만~1만2000 선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고,경제 전문가들도 대부분 중국 증시에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는 상황이어서 많은 고객들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가입자들의 대부분이라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가입 시 손실 가능성, H지수의 큰 변동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에도 부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3577억원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한데 이런 중징계가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숨죽이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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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갑론을박] '관치금융' 논란…이창민 "잘못된 개입" vs 김대종 "일부 필요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1억원을 넘는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조382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1조193억원 대비 35.6% 증가한 수치다. 고금리 횡재에 힘입어 작년 39조4612억원이라는 역대급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영향이다. 이를 여론의 도마 위로 끌어올린 건 다름이 아닌 정부와 금융당국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발생한 이익의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뱉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정부·당국의 노골적인 은행권 압박에 '관치 금융' 논란은 거세졌다. 이에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규제로 풀어야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필요한 제재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정책 방향성을 지지해 온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를 최근 만나 뜨겁게 불붙은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를 들었다. 이창민 "규제말고 금리 개입만"이창민 교수는 은행권 '돈 잔치'가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지지율의 문제다. 내년 총선을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라면서 "특별히 2030세대가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영끌' 같은 것들을 한 세대가 대출금리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들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번째 이유로는 지난 정권과는 '반대로 가야한다'는 기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창민 교수는 "전 정권이 재벌개혁을 했으니 그건 싫고, 새로운 개혁 대상을 찾은 거다"며 "그게 바로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공재라고 정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인 특유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성'이라는 말이 법쪽에서는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라고 했다. 이어 "원래 공공재 의미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도로 같은 것이다.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다 써야하는 것인데, 금융은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은행에 넣어놓는 돈을 남들과 나누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이 교수는 금융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인프라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공공성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관점이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공공재는 정부가 독점해서 문제를 푸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는 처방은 '완전 경쟁'이다"고 지적했다.또 '허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금융과 통신 등을 공공재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규제 산업과 공공성을 연관 짓는 건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현재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를 보면 미국이 금융을 공공산업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흔들리면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금융 산업이 불안정한 특성 갖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규제가 강력한 이유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지, 공공성과 연결을 시킬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이창민 교수는 그렇다고 공공성을 주장하는 정부가 규율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도 못하다고 분석했다.그는 "개입해야 하는 부분과 놓을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 규제는 강하고, 진입한 은행들도 행위 제한이 많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타법에 비해 세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가격에 개입하고, 금리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한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 ‘관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은행이 고금리 기조에 탑승해 일부러 예대마진을 키운 듯,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예대마진을 올리려는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현재 예대마진은 2008년과 2013년 수준보다 작다. 금융 위기 당시나 그 후 2012~2013년까지도 작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 교수는 "거시 자료로만 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은행이 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예대마진이 오른 이유부터 접근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은 '기준금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대금리가 올라가야하는 건 당연하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고,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건 자산이다. 보통 금리가 상승할거라고 예상되면 은행은 대출을 짧게 변동금리로 가져가고 예금은 고정으로 가는 게 정석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은 변동으로 조정하니까 올라가고 예금은 고정이니 예대금리가 벌어진다. 즉, 이 자체가 은행의 비즈니스로, 악의적으로 예대마진을 올리려 했다는 얘기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런 금리 조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 간 경쟁을 시키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챌린저 뱅크'나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확대는 효과가 있을까.이창민 교수는 이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구두 개입이 비판받으니까 부랴부랴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방을 만들어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금융연구원에서 낸 자료에서 상위 시중은행이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수치적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 떨어진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는 "완전 경쟁을 시키겠다면서 내놓은 챌린지 뱅크 역시 소규모 은행 간이지, 큰 상업은행과 경쟁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챌린지 뱅크로 스타트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이 은행은 KB국민은행과는 다른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중금리 시장을 키우려고 한 것으로, 시중은행과는 영역이 다르다"고 봤다.이창민 교수는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나온 금리비교 같이 시장에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해답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법에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투명하게 하면 은행이 부담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종 "은행 이익 과해, 필요한 개입"김대종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된 이유를 '국민의 극심한 생활고'에서 찾았다.김 교수는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방비와 가스비가 5배 올랐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수년 만에 4.75%까지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까지 치솟았다"면서 "기업도 마찬가지다. 상장기업의 30%가 이자 못내고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은행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돈으로 잔치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제조업도 명예퇴직하게 되면 3~6개월 어치 위로금을 준다"며 "그런데 은행은 3년치를 준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이 이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가산금리 2~3%를 붙이다가 미국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니까 4~5%를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가산금리를 2% 정도로 낮추라는 것"이라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재다. 이자가 높아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은행도 필수재로 볼 수 있다. 그러니 가산금리를 낮춰 국민들 도우라는 얘기다. 은행들은 이자를 낮추는 것이 상생"이라고 주장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의 대출금리 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IMF 당시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은행을 지원했다"며 "은행이 어려울 때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일어났는데, 지금 국민들이 힘들 때 이자를 갖고 잔치를 벌인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또 "은행의 주인은 많게는 70%가 외국인이라 은행이 내놓는 주주환원정책도 국민 혜택보다 외국인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이자를 낮춰줘야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이 73.23%, 하나금융 70.15%, 신한금융 62.27%, 우리금융 39.8% 등이다. 이런 이유에서 은행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외국인 주주가 과반 이상인 은행은 주인 없는 기업이면서 과거 세금을 투입해 일어났다는 것이다.김대종 교수는 지난해 말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 선임에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입김을 넣은 것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 수장 자리에 과거 정부의 사람이 임명됐기 때문에 새 정부에 맞는 정책을 따라주는 사람을 원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각종 인사비리라든지, 옵티머스펀드·라임펀드 같은 문제도 많았다.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위해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과도한 관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경계했다. 또 "윤 정부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다르게 은행이 과도한 이익 남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관치 얘기 들으면서도 개입하는 건데,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은행 경쟁 촉진'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그는 "미국 등 외국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의 장벽이 없지만 우리 은행들은 투자할 수 없다"며 "금융업종 간의 장벽을 허물어줘야 한다. 증권·은행·보험의 장벽을 허물어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어 "국내 은행은 90%가 이자 수익이지만, 미국계 은행은 40%밖에 안된다. 주식과 투자까지 다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상업은행의 기능을 허물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김 교수는 더 많은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진 ICT 강국인 우리나라 특성을 이유로 댔다.그는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허가해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메기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없고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는 카카오뱅크 같은 은행이 늘어나면 경쟁에 의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김대종 교수는 당장 은행이 금감원장의 눈치를 보는 것 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나아가 금융업종의 장벽을 허물어 이자가 90% 차지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3 08:09
금융·보험·재테크

'조용병·손병환' 금융권 CEO 세대교체…우리금융 손태승에 쏠리는 눈

연말 금융권에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연달아 세대 교체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운명이 판가름날 금융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뿐이다.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두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을 정조준해 압박하면서, 그의 연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5일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손 회장은 모두 승소했다. 이에 업계는 손 회장의 최종 승소를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책경고'다. 이 중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그가 연임에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내고 우리금융의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가는 등 연임의 발판이 이미 충분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그의 연임은 순탄치만은 않게 됐다. 먼저 손 회장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들이기만 할 수도 없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연임의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손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를 정조준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언급으로, 손 회장의 연임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최근 연이은 금융지주 회장의 세대교체 분위기도 한몫한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줄줄이 '물갈이'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년 더 연임할 것으로 금융권이 무게를 실어 왔으나, 일명 '낙하산 인사'로 윤석열 정부의 관료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됐다. 이에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했다. 그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장에서 “용퇴하겠다. 설령 추대한다고 해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의 용퇴에 일부에서는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주변에 “3연임하면 조직 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 회장의 뒤로 현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금융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은 ‘현명한 판단’, ‘공정, 투명한 CEO 선임’ 등을 운운하며, 우리금융 CEO 선임에 직접 개입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CEO 선임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의 대원칙인 ‘법치’나 ‘시장 자유주의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손 회장의 연임 혹은 후임이 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장의 경고…금융지주 회장, 눈치 속 '연임' 도전할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임기가 만료되는 3곳의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거듭된 '셀프 연임' 논란에 칼을 빼 들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손 회장을 겨냥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고 압박하면서 연임을 밀고 나가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된 탓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오는 25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손 회장에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하면서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대책 마련이 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금융사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으로서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당초 금융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지난 2002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중징계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면서 연임에 도전해 무난히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금융당국에 두 번이나 대립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럽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때 금융지주 호실적을 만들어 낸 것이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을 확실시하는 근거였다. 손 회장은 지주 출범 4년 만에 종합금융그룹의 면모를 갖추고, 은행을 주축으로 카드·캐피털·자산운용 등 은행·비은행 자회사들을 고루 성장시키며 올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겼다. 우리금융은 출범 당시 우리은행을 비롯해 6개였던 자회사를 14개로 확대했다. 또 3분기 누적 순익으로 2조6617억원을 기록했는데, 지주 출범 첫해(1조9041억원)와 비교해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잡는 모양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최고경영자(CEO)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그간 금융지주에서 회장이 직접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들어가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셀프 연임'이 가능하도록 판을 짜고 장기 집권하던 것에 이 금감원장이 메스를 들이댔다는 해석이 나왔다. 내년 초 임기가 끝나면서 당장 회추위 등을 열어야 하는 금융지주 이사회는 부담스럽게 됐다. 게다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마진 확대로 각 금융지주가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이를 무기로 연임 수순을 걷던 회장들에게도 금감원장의 ‘도덕성’ 발언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금융(내년 3월)과 더불어 NH농협금융지주(12월), 신한금융지주(내년 3월) 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의 경우 2년 임기를 마친 뒤 1년 더 연장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정부 입김이 센 특성상 외부인사설도 제기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6월 채용 비리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 현재는 법적 리스크를 덜어내게 됐지만, 2연임 기간 내내 펀드 부실판매 등 논란이 이어졌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펀드 부실 판매 관련해서는 경징계를 받은 사안이고, 배상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역시 가장 큰 압박은 손태승 회장에 가해지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라임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을 향해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거취를) 판단하라"고 했다. 지난 11일 "손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또 다시 언급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은 물론이고 CEO의 임명 등에 대해 금융당국은 절대로 실질적인 통제나 구체적인 개입을 할 생각이 없으니 이사회가 통제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사회가 선임 절차의 투명성이나 합리성, 그리고 후임자 물색 과정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이 금감원장의 이런 발언에 “손태승 회장에 대한 제재는 정부의 관치 시도”라며 “중징계를 통한 우리금융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17 07:00
경제일반

금감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추가로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견책은 1명, 주의 처분은 2명이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으며,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녹취 의무와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신한은행에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 취소 절차 합리적 운영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이로써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는 향후 3개월간 정지된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22 09:33
경제

'DLF 소송' 손태승 승소…금융지주 회장들 뒤돌아 '미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손 회장의 승소에 비슷한 사유로 징계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관련 '문책 경고'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에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우리금융 측은 “미흡한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 제재까지 이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 효력은 정지돼 왔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판결 직후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하나은행 등 줄줄이 남아 있는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이어 불거진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도 DLF와 마찬가지로 '내부 통제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손 회장 소송 외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이 2건 더 남아있다. 당장 손 회장과 비슷하게 DLF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 적용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예정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유력해졌다. 라임·옵티머스 관련 제재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문책경고),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은 또 지난 4월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경징계인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받은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금감원의 금융권 CEO 중징계 러시에 대해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도 제재 수위를 조정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지난 6일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정 신임 금감원장이 윤 전 금감원장과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30 07:00
경제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운명은…1심 판결 '주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지난해 초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 손 회장은 개인이 소송의 주체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 CEO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놨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현재 임기는 보장하지만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이 결과에 따라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손 회장과 비슷하게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 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 경고)는 지난해 11월 징계를 받았다. 또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제동을 걸게 되면, 그동안 금감원이 내려온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의 타당성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감원의 지위나 입지까지 위축될 우려마저 나오면서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심 판결이라 전반적인 파장까지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금융사 CEO 제재가 이뤄진 만큼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0 07:00
경제

내주 신한은행 ‘라임사태’ 관련 징계 수위 결정

다음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2일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19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데, 분조위 조정안 수용 등을 통해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게 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손해 확정까지 4~5년이 걸려 피해를 본 투자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상황을 우려해, 지난 12월 분쟁조정 방식을 토입했다. 은행을 포함해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중징계 수위가 바뀔지가 관심사다. 진 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례가 있다는 데에서, 징계 감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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